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기업은행에서 총 882억원(58건)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강도 높은 쇄신책을 발표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5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융감독원 발표 직후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은행에 부당대출 882억원, 부당 점포개설 및 관련 금품수수, 금융사고 허위·축소 보고 및 검사 방해 등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 한 퇴직직원 A씨는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조력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어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 묵인하는 방법으로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또한 기업은행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올해 2월 말 현재 기업은행 부당대출 총 882억원 가운데 대출잔액은 535억원이다. 금감원 측은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다"며 “이번 부당대출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행장은 “이번 사건으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행장은 “IBK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