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손잡고 설계사 위촉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가입 담보 한도 제한을 설정하는 등 보험 모집시장에서 불건전영업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73곳과 보험사 32곳을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형식적 확인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과 계약유지율 등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PS파이낸셜 유사수신 행위에 연루된 GA(PS파인서비스)의 경우 회사 대표 및 임원이 회사 설립 이전에 몸 담았던 회사에서 유사수신에 가담했고, PS파인서비스 설립 이후 소속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유사수신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표면화된 이후 이 회사에서 421명이 이탈하고, 이 중 50여명이 유사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제재 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영업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으나, 업계 차원의 위촉 프로세스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중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와 함께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과 관련 절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진·이사회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촉 심사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 해촉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등 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현재 마련 중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에 반영,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