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거주지 인근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했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서 A씨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후문이다.
은행권이 디지털 시대 도래로 비대면 업무 처리비중이 늘면서 대면 영업점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
대면 영업점이 줄어들면 A씨의 사례처럼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한되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권에 영업점을 유지하라고 강제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업점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도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연내 은행대리업을 도입할 경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우체국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2500여개의 영업점이 있고, 그간 은행의 입금 및 지급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상호금융·저축은행, 예·적금-대출 등 수행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고객 접점업무 외에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대리업을 진입가능사업자로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한다.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한,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은행대리업자가 은행 업무 수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은행대리업 개념, 규제 등을 정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은행 및 대리업 희망사업자 간에 사업방식 등을 협의해 이르면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영업점 감소에도 소비자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

▲대출 취급시 은행-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예시).(자료=금융위)
은행대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간 은행권의 영업점 축소로 불편을 겪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한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말 7623개에서 작년 말 5794개로 감소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업점 수도 2015년 7만9413개에서 지난해 6만9436개로 줄었고, 영국 역시 이 기간 1만745개에서 5100개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영업점 축소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직접 대면거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영업점 감소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일본 대형은행은 1995년 이후 15년 동안 점포 수를 35%가량 감축했는데, 2002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해 지점감소에 따른 영업공백을 해소했다.
금융위 측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