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소속 관계자들이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국토교통부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협·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점을 소극행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은 31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 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기자회견에서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개정할 수 있다"라며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국토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 입법'을 통하여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