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 회사는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지난주 발표한 'IBK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IBK 쇄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IBK 쇄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IBK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송창영 변호사,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합류해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한다.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은행 퇴직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부당대출 총 882억원, 58건, 부당 점포개설 및 관련 금품수수, 금융사고 허위·축소 보고, 검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 발표 직후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쇄신안에는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