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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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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122일만에 파면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4 11:34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되며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으로 헌재가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치면서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기일이 종료된 지 38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3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3시간 20여분 뒤인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안 의결하고 계엄 해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6당은 같은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단체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야6당을 중심으로 같은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최종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고 30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 저지로 5시간 만에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달 5일 윤 대통령 변호인이 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같은달 6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같은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고 4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은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달 16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같은날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갖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같은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날인 19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재판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공수처는 같은달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체포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헌재 선고와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변곡점을 맞는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날인 같은달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헌재는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 중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고심을 거듭하다가 변론 종결 35일 만인 지난 1일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이날 탄핵심판 결정에서 파면을 선고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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