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식목일 앞두고 탄소중립 실천 동참

▲남양주시의회 3일 2025년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중앙공원에서 열린 2025년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미래세대 주인공인 다산초등학교 6학년과 다산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1부 순서로 남양주정원지원센터에서 탄소흡수원인 나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주제 강의가 열렸으며, 이어진 2부 순서에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나무심기,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이날 남양주시의원들은 기념식수인 백합나무와 산수국 식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며 식목일 의미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남양주에서 남양주 자랑인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이란 호가 들어간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은 이미 축복받은 분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식목일을 맞아 지구를 지키는 주역으로 행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오늘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작년 열린 경기정원박람회 성공도 자연을 가꾸고 보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여기 모인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동두천시의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만원 기탁

▲동두천시의회 3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만원 기탁.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3일 영남지역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영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동두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 생활 안정, 복구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번 성금이 작게나마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재난 극복과 지역사회 연대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 김진숙 안산시의원, 입영지원금 지급 적용례 확대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작년 입영대상자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9명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5년 1월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숙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 격려야말로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 박은정 안산시의원, 통-반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 규정이 골자다.
통장이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제13조로 통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14조에선 통장협의회 기능을 명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개정안 내용 중 '통장협의회'를 '통-반장협의회'로 수정하면서 반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수정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반장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행정과 함께 호흡하는 통-반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릴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이진분 안산시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산시청, 소속기관 청사,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가 조례안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 면과 안내표지판을 표시한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는 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 면수를 최소 1개 이상에서 최대 2개 이하로 수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한 뒤 가결 처리했다.
이진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릴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조세일 의정부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개정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세일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라며 “재정위기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일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아동-청소년 곤경 법률지원 마련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제1호 및 강진군에 이어 대한민국 제2호 조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 관내 아동-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