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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일곱 번째 거부권…기업의 봉건제 언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7 06:00

강현창 재계전자팀장

강현창

▲강현창 기자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오랫동안 '왕과 신하'의 관계와 다를 바 없었다.


소유지분이 미미한 총수 일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다수의 일반 주주들은 그저 '납세하는 백성'에 불과했다. 이사회는 총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채워졌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 전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봉건적 지배구조에 '주주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려는 시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41번째, 한덕수 권한대행 개인으로는 7번째 거부권이 상법 개정안을 향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이 개정안은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에 견제를 가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 대행은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한 대행의 거부 논리는 재계와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여기에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상법 개정의의 본질이 바로 '일반 주주 보호'임을 고려하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계는 늘 개혁에 저항해왔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소비자 피해구제 확대 등 모든 개혁조치에 “경영 위축"과 “투자 감소"를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도 한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했고, 기업들은 적응하며 발전했다. 오히려 개혁의 지연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권한대행'이라는 직무의 무게를 생각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권한대행은 차기 정부 출범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 현안을 챙기는 '관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가 숙고 끝에 통과시킨 법안, 특히 오랜 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법안에 대해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그 역할에 부합하는 모습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혹자는 이번 결정을 '원칙과 소신에 따른 결단'이라 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과연 누구를 위한 원칙이며, 그 소신이 시대정신과 얼마나 발을 맞추고 있는지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귀 기울인 나머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키를 되돌리려 한 것은 아닌가.


한 대행의 논리에서 너무나 익숙한 기득권의 그림자를 보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은 당장의 파도를 잠재우는 미풍(微風)처럼 보일지 모르나, 역사는 이를 개혁의 흐름을 거스른 역풍(逆風)으로 기록할지도 모를 일이다. 부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던진 질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논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 대행의 '신중함'이 향후 국정 운영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대한 깊은 통찰'로 발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찻잔 속 미풍이 역사의 역풍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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