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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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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 스페이스 기업에 ‘선진국 수준 감세’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0 18:02

우주항공청, 조세법학회와 ‘조세 감면방안 연구’ 계약
수입관세 경감, 부가세 영세율, R&D투자세액공제 제시
차세대 발사체부터 위성통신·지상국까지 전방위 수혜
내년 1월 세제안 윤곽…한화에어로·KAI 대형과제 숨통

우주항공청 GI

▲우주항공청 GI

우주항공청(KASA)이 민간 주도 우주 시대인 '뉴 스페이스(New Space)'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 혜택안을 마련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기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간 기업들에게 관세·부가세 감면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라는 확실한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달 착륙을 목표로 한 발사체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소형 위성·발사체 스타트업인 쎄트렉아이·이노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 대표 선수들이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우주청 임무지원단은 지난 7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와 '우주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방안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과업 예산은 5000만 원이며, 연구는 내년 1월 말 마무리된다.


한국조세법학회는 현재 미국·유럽 연합(EU)·일본 등 우주 선진국의 조세 감면 사례를 전수 조사 중이다. 실제 주요 우주 선진국들은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광범위한 연구 및 개발(R&D) 활동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우주 발사장 인프라 건설을 위한 채권의 이자 소득을 면세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우주 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추진하며 '우주 전략 기금'을 조성해 향후 10년간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자본·장비 투자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고, 룩셈부르크는 민간의 우주 자원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민관 협력 파트너십·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법학회는 △우주 물품 수입 시 관세 감면 △우주 기기 제작·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R&D 투자 세액 공제 강화 등 '한국형 우주 세제 지원안'을 도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사체·체계종합' 빅맨들, R&D 세액 공제 '단비'

지난달 27일 전남 고흥 외나로도 소재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제공

▲지난달 27일 전남 고흥 외나로도 소재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제공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국가 주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막대한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체계 종합(SI) 기업들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넘어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KSLV-II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발사체 엔진·단 조립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와 부품의 상당수가 고가인 만큼 R&D 세액 공제와 부품 수입 관세 감면은 사업 수익성 개선에 직결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과 양산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초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SAR) 위성 등 국방·민수용 위성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발사체 총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공중 발사체와 우주 발사체 관련 선행 연구를 지속하고 있어 혜택권에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 공제율이 상향될 경우 영업이익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 탑재체·통신' 강자들, 고가 장비·부품 부담 던다

위성의 '눈'과 '귀'를 만드는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은 정부의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에 참여해 고해상도 SAR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을 위한 '우주 인터넷'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관련 탑재체 기술과 위성 통신 단말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관련 정밀 부품 수입 시 관세 혜택이 절실하다.


위성 통신 안테나 분야 글로벌 1위인 인텔리안테크는 원웹(OneWeb) 등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에게 사용자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평판형 위성 안테나 등 차세대 제품 R&D·제조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 스타트업에겐 '생명수'…이노·쎄트렉·컨텍 주목

우주 발사체 '한빛-나노'. 사진=이노스페이스 제공

▲우주 발사체 '한빛-나노'. 사진=이노스페이스 제공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스타트업들에게 이번 정책은 '생명수'와 같다.


국내 유일의 소형 우주 발사체 전문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상업 발사체 '한빛(Hanbit)' 시리즈(한빛-나노 등)를 통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을 공략 중이다. 발사체 제작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부품·원자재에 대한 부가세·관세 감면은 가격 경쟁력 확보의 열쇠가 된다.


국내 최초 위성 수출 기업 쎄트렉아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상용 지구 관측 위성 '스페이스아이-T(SpaceEye-T)'를 개발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 당국의 정책이 현실화 되면 위성 본체·탑재체 개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컨텍은 전 세계에 우주 지상국(Ground Station)을 구축해 위성 데이터를 수신·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외 지상국 구축·장비 운용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초소형 군집 위성 시스템·위성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국산 위성 탑재체 부품 및 위성 휴대폰을 제조하는 AP위성 등도 R&D 비용 부담을 덜고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수출입 관련 세제 지원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우주청 관계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기술 난도가 높은 우주 산업 특성상 민간의 자발적 진입이 어렵다"며 “조세 감면을 마중물 삼아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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