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해와 안전사고와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 대행은 “정부는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