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헌법재판소의 부정선거 의혹 해소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4 11:01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2월 3일 야밤에 봉창 두드리는 계엄선포가 해가 바뀌어 4월 4일 아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서 결정문까지 작성한 선고에서 8대 0 만장일치 파면은 그 무게가 상당하다. 헌재의 선고 이후에 큰 불상사가 없었던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적어도 사상자가 많았던 2017년 박근혜 파면 선고 당일의 모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6월3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제발 헌재가 선고 요지에 담은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재는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이 사법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달리 국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3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투표제도가 2014년 지방선거에 선보인 뒤 투표율상승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그 효과가 줄어드는 중이고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에 722억 원이라는 어마한 비용이 들었는데 관리가 부실하다고 입장이다. 대신 장 의원은 “기존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 옮겨 금·토·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과연 그럴까. 사전투표까지 3일에 걸쳐 실시되는 투표에서 최근 투표율 상승효과가 사라지는 중이라면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3일 연속 투표하면 갑자기 투표율이 올라가리라 기대할 수 있나. 3일 연속으로 투표하면 현 사전투표제와 달리 투표함 관리 등 여러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나. 사전투표 관리에 722억 원 이상이 들어서 문제라고 했는데 3일 연속 투표로 바꾸면 그 비용이 현저히 줄어드나. 3월 5일 출근길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 정당의 대표가 대만식 투표소 개표를 소개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사전투표제 폐지에 반대하니 "그럼 투표소 개표하자. 사전 선거도 투표소 개표 본 선거도 투표소 개표하는 것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이미 선관위에서 가능합니다 ... 그 문제만 되면 많은 부정 선거의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사전투표를 투표소마다 바로 개표한다면 개표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비용을 세금으로 다 채워서 개표한다 해도 투표 결과가 바로 공개되면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책임지나. 투표 결과가 그다음 날 사전투표에 영향을 주고 다시 본 투표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선거일 직전에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두었다.




대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예 과거같이 부재자투표와 하루 본선거로 복귀하는 게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투표율 하락 등 다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남는 것은 다시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한다며 직원을 출입통제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전산시스템을 촬영하는 위헌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유튜브를 즐길 시간에 2022년 7월 민경욱 전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는 게 더 낫다. 또 이번 조기 대선에 개표참관인이나 개표사무원으로 직접 개표부정이 있는지 체험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곧 선관위마다 개표 참관인과 사무원 모집 공고도 나온다. 용돈 벌면서 부정선거 유무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대법원과 헌재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투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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