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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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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시기, 상반기 결론…5000만원→1억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3 11:04

금융당국, 시장 여건·업계 준비 상황 등 모니터링
저축은행·상호금융향 자금 쏠림 현상 규모 주목

저축은행

▲금융당국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이 몰릴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올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포(1월21일) 이후 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시장 여건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비롯한 기관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안정감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 자금이 은행 예금의 1% 수준이라 전체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수신경쟁 발생시 일부 소형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시중은행과 차이가 크지 않아 자금 이동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을 감수하고 공격적 수신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4번째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회의를 개최, 별도한도상향 영향과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및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해왔으나, 이들도 1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농협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을 비롯한 개별법 개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수준 및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맞추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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