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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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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김포시의원, 라피아노2차 재산권 보장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9 16:38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라피아노2차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희성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2차' 104세대 주민은 라피아노2차를 아파트와 같은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나 계약 후 '지분등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하고,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을 부연했다.


특히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가는 경매 도미노 위험을 경계했다.


이희성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에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했으나 답변은 지연되고 있다"며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역설했다.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다음은 이희성 김포시의원이 김포시 라피아노2차 입주민 재산권 보장 촉구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 2차' 104세대 주민이 겪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2018년 태영건설과 (주)RBDK하임이 공동 시행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53개 필지에 건축한 주택단지입니다. 각 필지당 1개 동에 벽을 맞대어 2세대가 거주하는 땅콩주택 구조로 총 104가구를 세대 분양하였습니다.


주민은 시행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했기에 당연 아파트와 같이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며,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분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매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분등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부지는 R2(일반형 택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제외"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동에 2가구인 다가구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촌극이 시작됐습니다.


법에도 없던 것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해당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허가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젊은 부부인 A씨는 생계를 문제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분등기로 인해 5년째 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 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합니다.


노부부 B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으나,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생계 대책을 잃었습니다.


세입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세입자 C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월세를 주겠다고 제안해 역전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세 상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 문제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예시 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 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 열거하기 어려운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 도미노' 위험입니다.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갑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물건 또는 자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피아노 2차 주민은 주택을 구입했는데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은 계약 초기 지분등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2019년 김포시 도시국장실에서 지방세담당자, 인허가담당자, 시행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신력 있는 회의 자리에서 실무팀장으로부터 향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 종료 후 용도를 다세대(구분등기)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 재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입주민은 업체에 의뢰해 가며 노력했지만 다세대로 용도변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여러 창구를 통해 질의하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시민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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