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경으로 제조업 분야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린다고 밝혀서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해 제작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유상할당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중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방식으로 정부에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2022년부터 환경급전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환경급전은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발전기별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환경급전을 반영한 '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가격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및 소매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M-Core 모형'은 발전기별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전력도매가격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전력도매가격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추정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주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