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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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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철강·알루미늄 25%관세와 상호관세 인하·유예가 협상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21 09:01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장관 방미서 주요 의제 될 듯…트럼프 행정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미국,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발효 중

▲지난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 세계 대다수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20%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미 행정부는 이들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협상단을 꾸려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과 국가별 기본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협상력이 트럼프 행정부이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물론, 북미 공급망을 활용하는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제조 단계별로 관세가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 악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대세계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2125억 달러) 대비 6.4% 규모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49.1%, 자동차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핵심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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