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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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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국내산 우대정책 강화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25 15:26

에너지공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 개최

태양광, 탄소인증제 2·3등급 기준 강화·우대가격 부여

풍력, 공공주도형 입찰 신설·안보 지표 평가 점수 배정

한국에너지공단이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에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면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제도가 개편된다.


태양광은 저탄소 모듈의 등급을 매기는 탄소인증제 기준을 강화해 국내산 태양광을 더 지원해줄 방침이다. 풍력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이 추진되고 사업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25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규설비 기준 2025년 태양광 경쟁입찰 평가기준(안). 한국에너지공단

▲신규설비 기준 2025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기준(안). 한국에너지공단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당국과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에 전력을 팔기 위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탄소인증제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란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은 중국산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한다고 측정돼,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기 더 유리하다. 탄소인증제는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탄소배출량이 킬로와트(kW)당 630kg 이하인 태양광 모듈은 1등급, 630kg 초과 655kg 이하는 2등급, 655kg 초과 710kg 이하는 3등급, 그 외는 4등급을 받는다.


기존에는 탄소배출량이 kg당 670kg 이하면 2등급, 730kg 이하면 3등급을 받았었다. 2등급과 3등급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고정가격계약에서 사업자를 평가할 때 총 100점 만점에 20점을 탄소인증제 등급으로 매긴다. 기존 15점 배점에서 5점이 더 늘어났다. 1등급에는 20점, 2등급은 15점, 3등급에는 5점을 부여한다.


탄소인증제 등급에 따라 입찰가격보다 가격을 더 쳐주는 우대가격이 존재한다. 다음달 말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나오면 구체적인 우대가격 액수가 나올 예정이다. 기존에는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로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1메가와트시(MWh)당 1만2000원의 추가 전력가격을 줬다.


2025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기준(안).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기준(안).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은 이번 입찰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시장이 신설된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참여 기준은 공공에 과반 지분을 기본으로 한다.


발전사업자는 공공주도형 입찰 혹은 일반 입찰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한다.


올해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를 평가할 때 안보 지표가 신설됐다. 안보는 100점만점 중 공공입찰의 경우 8점, 일반입찰의 경우 6점이 배정됐다. 기존 공급망 지표에 안보가 포함돼 있었으므로 공급망 점수는 16점에서 2점 줄어 14점이 배정됐다.


안보지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발전소의 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선박·인력 등의 이용 계획과 발전소 안전보안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산 풍력 부품을 사용하되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으로 평가된다.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계약 입찰도 다음달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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