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꿀벌과 벌새 우화가 있었다.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면서 꿀을 만들고, 벌새는 꿀을 먹고 꽃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꿀벌과 벌새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협력하면 꽃이 번식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교훈일 것이다. 서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완벽한 공존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꽃을 확산시키고 있으니 흔히 이야기하는 윈윈(win-win)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효율성이다. 노동의 효율성이다." 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효율성은 투입한 시간 에너지, 재료 비용 등에 비해 산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능력이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해 최대의 성과를 내는 자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명심해야 하는 말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리튬이나 희귀금속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으니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한 국가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흥청망청 쓰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 할지도 모른다. 흡사 소득이 적어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온다는 것처럼 말이다.
정부는 2018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감축실적을 보면 지역난방공사만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성과를 보이고 가스공사는 계속 감소 추세이고, 한전은 롤러 코스트를 타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04년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왔으며 30개주에서 '에너지 효율 자원 기준(EERS)'을 통해서 전력·가스 사업자에게 연간 1% 수준의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간 1.15퍼센트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우선 이익 공유제도로 비용보다 이익이 많으면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목표량 보다 많이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수료 면제나 관리 사전 검토 성과 보상 제도도 있다. 물론 패널티도 있다. 주마다 다르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 에너지 절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10만 달러, 절감 목표 미달성시에는 1000만-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럽 연합에서는 '에너지 효율 의무(EEO)' 제도와 '에너지효율 지침(EED)'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11.7%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원 효율성을 달성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 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3년동안 에너지절감 의무량을 할당 받으며 성과에 따라 에너지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도 있다.
헌데 작금의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언제나 불안한 해외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는 한국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노사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노동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을 까? 쓰고 버리기만 하는 사회에서 자원의 순환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까? 답은 필자가 보기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달성할 수 없다.
우선 에너지에서라도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교통, 건설, 농산물 정책도 수요과 공급이 조화로워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균형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에너지 효율 의무화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식은 제고되어야 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없다. 다만 효율성을 인정 안하는 사회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