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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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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바뀌는 증권투자법] 분기배당도 先배당액 결정·後투자…‘깜깜이 배당’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1 15:00

자본시장법 개정…‘先 배당액 결정·後 투자’로 바뀌어

법 개정과 별개로 회사 정관도 바꿔야 개선된 배당절차 적용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 회사 22%로 다소 저조

결산배당처럼 분기배당도 '선(先)배당액 결정·후(後)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분기 배당 절차가 개선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아직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한 회사는 분기배당을 도입한 회사 중 22%로 다소 저조한 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분기배당 절차

투자자가 미리 배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올해부터 분기 배당에서도 해소된다. 그동안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마지막 일(결산배당)이나 각 분기 마지막 일(분기배당) 당시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배당액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해야 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결산배당 절차를 먼저 손질했다. 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분기배당은 배당액이 뒤늦게 정해지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남아 있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기배당도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는 그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과 별개로 각 회사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결산배당의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정관을 바꾼 회사는 상장회사 2450개 중 1137개(46.4%)다. 2024년 결산배당을 실시한 회사 1169개 중 배당절차를 개선한 회사는 271개(23.2%)다. 분기배당의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정관을 바꾼 회사는 분기배당을 도입한 회사 750개 중 165개(22%)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지난달 7일 보도자료에서 “25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상장 회사가 정관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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