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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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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바뀌는 증권투자법] 대체거래소(ATS) 출범…주식 거래, 새 판 깔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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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열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개장식. 연합뉴스

2025년 3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ATS) '넥스트레이드(NextTrade)'가 출범하며, 주식 거래 시장에 복수 거래소 체제가 본격 도입됐다. 이는 기존 한국거래소(KRX) 단독 체제를 깨는 제도 변화로, 출범 두 달만에 점유율 30%를 앞두면서 한국 주식 거래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KRX의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시간대에 맞춰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래 수수료는 KRX 대비 20~40% 낮게 책정됐다. '중간가호가', '스톱지정호가' 등 새로운 호가 제도도 도입해 투자 전략의 폭을 넓혔다. 거래 종목 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출범 초기 10개 종목으로 시작한 넥스트레이드는 4월 말 기준으로 거래 가능 종목을 800개로 늘렸다. ​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 앱을 통해 별도 설치 없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스마트주문시스템(SOR)'을 통해 KRX와 ATS 중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자동 전송된다.


시장 안정장치도 갖췄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제한되며, 가격 제한폭은 ±30%로 설정됐다.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을 관리하기 위해 출범 초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을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 이내, 단일 종목 거래량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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