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태민

etm@ekn.kr

이태민기자 기사모음




SKT,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종합 검토 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2 13:01
ㅇㅇㅇ

▲유영상 SKT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이용자 유심정보 해킹 사태 데일리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시행한다. 오는 14일부터 로밍 서비스와 유심보호서비스를 동시 이용할 수 있는 '2.0 버전'도 내놓는다. 이는 전날 내려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 지속 제기되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업무 집중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추진

ㄹㄹ

▲김희섭 PR센터장, 류정환 SKT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유영상 SKT 대표, 임봉호 이동통신(MNO)사업부장(왼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이용자 유심 해킹사태 데일리 브리핑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SK텔레콤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데일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객 보호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가입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유심 재고 추가 확보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유심보호서비스 2.0'을 통한 로밍 서비스와 병행 이용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유심 대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을 중단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한다. 유심 제조업체와도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 상태며, 정기적으로 대면 미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달 말까지 유심 100만개를 확보한 상태며, 이달과 다음달 각각 유심 500만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매장의 영업 손실은 사측이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매점의 경우 이같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생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예외 적용키로 했다.


유영상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대면 확인·설명 절차 등 인당 처리 가능 속도를 감안하면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유심 교체 수량은 20만~25만개"라며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확보된 유심은 주말·휴일에도 현장에 즉시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도 추진한다. 통상 특정 서비스를 자동 가입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고객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자동 가입 대상은 사고 이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이용자다. 이 중 7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이용자를 우선 가입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 1442만명의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남은 850만명의 고객에 대해선 오는 14일까지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 가입 처리할 계획이다.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들과도 협의를 거쳐 자동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김포공항 내 로밍센터 좌석 수를 2배, 업무 처리 용량을 3배가량 확대 운영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해 고객의 편의를 돕는다. 또 본사 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로밍 서비스와 유심보호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2.0 버전'을 오는 14일 시행한다.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고객 정보보호 관련 데일리 브리핑도 시행한다. 이 자리에선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통계치와 추가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전달 및 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바로잡는 설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종합 검토 중"

ㄹㄹ

▲김희섭 PR센터장, 류정환 SKT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유영상 SKT 대표, 임봉호 이동통신(MNO)사업부장(왼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이용자 유심 해킹사태 데일리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유영상 대표는 “이번 사태 대응 과정을 지휘하며 모든 것을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했다"며 “미숙한 초동 대처로 안해 유심 대란과 같은 고객 불편과 소통 부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 지속 제기 중인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약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복합적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과방위원들은 이번 사고 유책이 명백하게 SKT에 있는 만큼, 이용약관(제44조 4항)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게 나왔다.


그러나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규가입 중단 자체도 큰 타격이지만, 위약금까지 포기할 경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대표는 “CEO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로펌의 법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인데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선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택배·우편 등을 통한 유심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현장 케파(CAPA·생산 및 수용능력)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심 교체 수요가 높은 가운데 현재 고객센터 인력 및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자를 상대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서비스 시행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배송 서비스를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택배 서비스를 진행하더라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객센터 등 SKT 유통망을 통해 인증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심을 교체하려는 이용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유 대표는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