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 유영상 SKT 대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부터)이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해킹 관련 단독 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이태민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발생한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T 대규모 해킹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데일리 브리핑에 앞서 언급한 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와는 별도로 SKT 내부에 설치되는 조직으로 추측된다. 외부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유 대표는 “지금까지 비정상적 인증 시도 차단(FDS), 유심보호서비스 등 고객 보호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는 위원회를 통해 고객 목소리를 듣고, 위약금 문제를 포함한 보호방안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기기변경 등을 통해 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예상되는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를 25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현재까지 밝혀진 이탈 규모에서 최대 10배 이상을 곱한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6901명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당 예상 위약금을 묻자, 유 대표는 10만원가량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5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의견서에서 밝힌 “(면제 시) 수백만 회선 해지로 회사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이 경우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내용이다.
다만, 현재 해킹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집단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신규가입 중단에 따른 전국 2600만곳 판매점의 영업 손실 보전금 등을 더하면 재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