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에서 볼공정거래 피해기금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근원지는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공익법인 경청이다.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기금 필요성의 이슈를 던진 것이다.
재단법인 경청은 아이디어, 저작권, 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 무료법률대리, 무료법률 자문, 언론 연계 이슈 대응지원, 행정기관 연계 행정조사 지원, 조정 기관 연계 조정지원, 입법기관 연계 국회 청원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공익법인으로, 지난 2019년 출범했다.
다음은 박희경 변호사와 일문일답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가해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기업이 재산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민사 소송은 기간만 3~5년이 가기 때문에 막상 피해기업에게 쉽게 소송하자고 말을 못한다.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미흡한 거다.
-제안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기업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별도의 공적기금이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직접적 손해 구제 외에 저리 융자 등 간접적 지원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단 공정위가 기금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공정위가 행정소송을 하고, 피해 기업에게 지원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진행하면 된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피해 기업이 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을 해보면 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공정위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 이미 과징금 처분까지 내려진 사안이라면, 공정위 내부에 이를 소명하는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공정위 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기금 조성 관련 해외 사례가 있는지.
▲미국에는 증권투자자 등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페어 펀드(FAIR Fund, 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증권법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부당이득환수금(disgorgements)과 합해 피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최대한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재원은 공정위 과징금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금,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산,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다. 일각에서는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에 국가가 끼어드는 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미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