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현장조사+즉석조정' 방식을 도입했다.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마다 늘자, 시는 조정위원과 전문가, 공무원이 분쟁 현장을 직접 찾아 실시간으로 조정에 나서는 새 제도를 마련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2023년 5%에서 지난해 12%로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18%에 달한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점포를 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계약서 해석이나 실제 사용 방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다.
원상회복 분쟁은 보증금 반환과 직결돼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갈등이 장기화되기 쉽다.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지난달 17일부터 '혼합형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일정 협의를 거쳐 현장에 조정위원과 전문가가 파견되며, 현장조사와 동시에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조정이 이뤄진다. 서류 중심이던 기존 조정 방식과 달리 실시간 중재가 가능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달 중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은 시민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해결 체계(법률상담→알선조정→일반조정) △3종 동행 조정(일반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외관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내선 1번) 또는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