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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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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민주, 청문회서 사법부 맹공...‘사법개혁법’ 강행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14 15:44

민주, 법사위 청문회서 ‘사법부 대선개입’ 의도 지적

조희대 특검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통과


법사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강공태세에 돌입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전원 청문회를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다. 6·3 조기 대선에 앞서 '사법부 대선개입'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선 이후로 지연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단독 의결했었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줄자리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봇물이 터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중앙당사에서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2일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상정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대법관 정원을 14인에서 30인·100인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각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발의)과 대법 판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상정했다.


특히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찬성 11인(민주당·혁신당) 반대 5인(국민의힘)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50조 1항이 명시한 허위 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면소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법안들이 이번 대선 이전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돼 정작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내란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발의했고, 선대위에서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을 갖거나 하진 않는다"며 “나머지 법안들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는 논의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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