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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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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돕겠다더니…“원화로만 받아라” 규제 성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15 16:28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투자금도 “달러는 안돼”
기업 투자유입 막는 외국환거래법 실상 하소연

이한빈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은 원화로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해도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투자자가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원화를 또다시 달러로 바꿔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나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서울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는 해외 투자 및 외환거래의 국내 규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로보틱스는 지난 2017년 창업해 독일과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자동차 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서울로보틱스의 가치를 1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다.


이날 이한빈 대표는 “미국은 아직까지 투자 시 외화수표(check)를 많이 쓰는데,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인천공항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수출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수출대금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외국환신고 면제가 가능하지만, 우리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관세법상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 기업으로부터 50~100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가 이 같은 국내 규제 때문에 논의가 무산된 적이 있다"며 “8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한국에서 창업 안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장비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국내 규제 환경을 잘 모르다보니 투자 유치 계약서를 조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며 “국내 규제 탓에 해외 기업과 논의 중인 '딜(deal)'에 브레이크가 걸릴까봐 늘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는 “스타트업 법률 컨설팅 업무의 25%가량은 외국환 문제"라며 “환율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 탓에 투자 라운드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돕겠다고 하지만, 정작 외국환 문제를 담당하는 건 한국은행"이라며 “한국은행은 외국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뿐 스타트업이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보다 훨씬 큰 자본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 문제만큼은 제도적인 개선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코딧 대표)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가 너무 어렵다"며 “아직까지 1960년대에 머물러있는 법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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