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사진=김종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측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최저임금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근로자 측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에 일로 판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부 부연했다.
공익위원 간사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