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지만 보수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미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첫 공개 변론이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대부분의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쟁점이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가 첫 발표됐던 지난 4월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어 차관은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역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으며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사진=AP/연합)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관세에 대해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이라며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1기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권력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축적되고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방적 톱니'가 될 위험이 있다"며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데 따른 헌법상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브테트 캐비너,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도 사우어 법무차관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고 CNBC는 전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관세에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분명히 세금이다"며 “미국인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패소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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