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강현창

khc@ekn.kr

강현창기자 기사모음




LS-호반 갈등, 사업 충돌 넘어 지배구조 전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01 06:15

특허 소송서 시작된 대립
호반, LS 지분 3% 확보로 압박
LS-한진 연대로 방어전선 구축
중견그룹 vs 전통기업 새 양상

LS CI

▲LS CI

LS그룹과 호반그룹의 갈등이 단순한 사업 경쟁을 넘어,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은 이제 지주사 지분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로 번졌고, LS는 대응 차원에서 한진그룹과 전략적 동맹을 맺으며 방어에 나섰다.


최근 호반그룹이 ㈜LS 지분 3% 이상을 확보하며 회계장부 열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양측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기술 분쟁에서 출발한 갈등

1일 재계에 따르면 갈등의 출발점은 버스덕트 특허 소송 및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분쟁이다.


2019년 시작된 부스덕트 관련 특허 분쟁에서 LS전선은 최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추가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도면 유출 의혹도 있다. 대한전선이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했다는 LS전선의 주장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반그룹은 2021년 대한전선을 인수하며 전선 산업에 본격 진입했고, LS전선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사업 영역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법적, 전략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기술 분쟁과 별개로, 갈등은 지주사인 ㈜LS의 지분을 둘러싼 문제로 확장되는 중이다.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호반 측이 ㈜LS의 지분을 3%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상법상 상장회사 지분 3%는 회계장부 및 기록 열람 청구권, 주총 소집 청구권,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 등 강력한 소수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선이다.


㈜LS는 구자은 회장이 3.63%를 보유하고 있고, 총수 일가 45인의 합산 지분이 32.11%에 이르는 구조다. 1인 중심의 절대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 외부 지분 압력에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호반의 '3% 돌파'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취약점을 정조준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호반 CI

▲호반 CI

LS의 선제 방어, 한진과의 연대

LS그룹도 방어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근 LS는 한진그룹과 미래사업 협력을 골자로 한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


이후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며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섰다. 이 교환사채는 향후 LS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사실상 전략적 백기사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구조다.


한진그룹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의 개인 지분이 5.78%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20.8%에 그친다.


반면 호반그룹은 18.46%의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한진 측은 자사주 0.66%를 복지기금에 출연해 의결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LS와 한진의 연대는 '반호반 동맹'으로 불린다. 공통적으로 지배구조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의 위협을 인지하고 공동 방어전선을 구축한 사례로 해석된다.


'단순 투자' 해명, 설득력 얻지 못해

호반그룹은 ㈜LS 및 한진칼 지분 확보가 모두 “단순 재무적 투자"라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들은 이 해명에 회의적이다.


LS 지분 매입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주가는 하루 만에 18% 급등했으며, 한진칼 역시 호반의 지분 확대가 공시된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 투자 이상의 '지배권 변수'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분 확보 시점과 기술 소송의 전개가 맞물린다는 점, 상법상 주주권 행사 기준선을 정교하게 넘겼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견 건설사인 호반그룹이 지배구조가 취약한 전통 대기업의 틈을 노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흐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중견 그룹의 공세에 대기업들이 자사주 활용, 교환사채 발행,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방어 전선을 형성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것도 생경하다.


결국 이러한 방어 전략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자사주를 복지기금 등에 이전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호반의 행보가 적대적 인수합병(M&A)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지배구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자본시장과 규제당국이 바라보는 '투자의 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