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최태현

cth@ekn.kr

최태현기자 기사모음




[새정부에 바란다] 선진국, ‘비트코인=金’인데…한국은 아직도 ‘테라·루나 트라우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04 05:00

선거 때마다 등장한 가상자산 육성 공약
현실은 제자리…“이제 빠르게 실행할 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테라·루나 사태'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이 등장했지만 정작 실현된 정책은 드물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기 정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 논의 발걸을 뗄 때, 주요 국가는 달린다

비트코인, 사상 최초 11만달러 돌파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띄워져 있다./연합뉴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거래 활성화, 법제화를 통한 규율 체계 확립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육성 정책이 많이 논의된 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 중 새로운 건 없다"면서 “공약의 종류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ETF 도입, ICO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공약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나왔다. 선거 때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이후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국가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입장이던 일본도 산업 육성 기조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4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당하며 가상자산에 관해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 일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테라·루나 트라우마' 벗어나서 2단계 입법부터 서둘러야

테라·루나

▲테라·루나

그러나 한국만은 한 발 늦다. 업계에서는 2022년 이후 터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이 혁신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언급하면 여전히 사기와 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에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려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련 사고나 손실은 대비할 수 있지만, 발행업, 수탁업, 운용업 등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제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며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업권 분류,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TF는 원활한 가격 형성과 거래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LP)가 존재한다. LP는 소규모 투자자가 언제든지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시장조성 행위라고 한다. 시장조성 행위가 없다면 유동성이 부족해 ETF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LP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LP의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급하지만 잘 논의되지 않는 게 유동성 공급 포지션"이라며 “법인 시장이 열리면 유동성 이슈에 의해 가격 급등 또는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당국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든 유동성 공급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