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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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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이 무기다...보험사, 배타적사용권 쟁탈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1 11:06

6월 초까지 13건·전년비 대폭 증가
주력 분야·신사업 망라

환경 개선 속 신상품 개발 가성비↑
하반기부터 가속화 전망

보험업계

▲손해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가속화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기울여온 신상품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시너지를 내는 가운데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일까지 기업들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건) 대비 47% 가량 급증한 셈이다. 이 중 DB손해보험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에 내준 당기순이익 2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정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면 타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독점'이 가능하다.


DB손보는 앞서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등에 대한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고, 올 초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필두로 펫보험 관련 배타적사용권을 잇따라 획득했다.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개물림사고 발생시 행동교정훈련비에 대한 실손 보장에 대해서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펫보험 가입 주기가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부담금도 높아지는 등 고객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환경을 십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도 최근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사고 발생으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의한 벌금형을 받게되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를 배상책임에서 형사처벌로 넓힌 것이다. 다만 맹견의 경우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앞서 KB손해보험·라이나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고, 삼성화재(평생보장형 암치료비)와 한화손해보험(열성경련 진단비) 등도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마일리지 감축률을 토대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등을 신청했으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는 품목을 바꿔 재도전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무배당 마이핏 건강보험'의 뒤를 이를 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배타적사용권 기간 확대(3~12개월→6~18개월)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의지를 독려하는 요소다. 지금까지는 타 보험사가 상품의 흥행 등을 지켜보면서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유사 특약으로 점유율 경쟁에 나선 탓에 개발의 '가성비'를 끌어올리기 어려웠으나, 보호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실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심의를 거친 상품 대부분이 6개월간 보호를 받고 있다. 3개월만 보호되는 상품이 다수 있었고, 아예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예년과 다른 양상이 펼쳐진 것이다.


아직 6개월 넘는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은 없지만, 하반기부터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말 9개월간 보호 받는 상품이 나오는 등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 받은 흐름이 확대된다는 논리다.


업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이유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밸류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수익성 저해 요소가 있었던 만큼 반대급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건강보험과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반려동물 쪽에 신청이 쏠렸으나, 다른 상품군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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