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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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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낙동강 중금속 유출’ 2심도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7 17:30

7명·법인 항소심서 법원 “직접증거 부족”…1심과 동일
영풍 “무방류 시스템 도입, 지하수 오염방지 투자 지속”

영풍 CI

▲영풍 CI

낙동강에 카드뮴 등 중금속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 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피고인 7명과 영풍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 낙동강으로 방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수 오염을 인지하고도 시설 개·보수를 미루며 고의로 환경 오염을 방치했다고 판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내 이중 옹벽조 균열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판단과 동일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는 볼 수 있어도 고의로 유출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영풍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통해 위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책임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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