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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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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세미나] “RPS제도 한계 노출, 수익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하는 CfD제도가 바람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6 15:00

조상민 교수,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세미나’ 주제발표

기저·첨두 개념 무너진 시대…“시장 구조 대전환 불가피”

RPS는 요금 급등 막지 못하고 금융 조달에도 부정적

CfD는 요금 낮으면 차액보전하고 높으면 제한 시켜 안정적

“유연성 자원 수익성 보장 위해 예비력시장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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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25일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세미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의 실효적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는 시대에는 기존 전력시장 구조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전면적인 제도 개편 없이는 안정적인 확대도, 사회적 수용성도 보장받기 힘듭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25일 서왕진·김용태·김종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의 본격 확대를 뒷받침할 실효적인 시장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의 실효적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과거에는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라는 개념이 전력계 운영의 기준이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는 기저부하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경직성 전원과 결합될 경우 시장과 계통 운영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지리적으로 편재되어 있다. 햇빛은 어디에나 비치지만 경제성 있는 태양광은 어디에나 있지 않고, 바람도 어디에나 불지만 경제성 있는 풍력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특히 전력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자립도가 낮고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부족한 반면, 비수도권은 자립도와 잠재량이 높아 송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선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계통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면 지역별 가격제 같은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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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Pool 개념. 자료=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

조 교수는 재생에너지 수익 안정성과 전기 소비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방향 차액계약제도(CfD) 기반의 장기계약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RPS 제도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금융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방향 CfD는 전력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초과 수익을 정부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는 전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CfD 장기계약에 PPA(전력구매계약) 중개시장을 접목하면, 발전사업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소비자는 탐색 비용 감소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며 “나아가 다수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묶는 RE Pool 개념을 활용하면 신용 위험과 같은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 Pool 개념은 정부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CfD를 체결한 뒤 각 계약을 풀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 판매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가격 신호 강화를 위한 실시간시장과 지역별 가격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SMP는 하루 전 예측값에 기반해 실시간 수급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전 자원의 유연성이나 예측 정확성 같은 계통 기여도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실시간 시장과 가격 입찰 제도를 통해 출력 제어가 줄고 실시간 가격의 변동성 대응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가격제는 발전소 입지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통 운영 효율성과 송전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계약시장과 지역별 가격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격 신호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VPP(가상발전소)를 통한 간접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시장 구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유연성 자원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는 구조적인 모순"이라며 “양수발전, BESS, LNG 같은 유연성 자원에 대해 용량이나 응답속도 등 정성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는 예비력시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 및 이를 위한 계통 연계·저장장치를 공공의 이익 중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우리 역시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공공적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제도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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