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 경영계에서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과 30일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조선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자동차·조선·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조 및 건조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동차·조선·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