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31일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모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도는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 규모를 당초 2만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 6월 1차 신청에 1만명을 모집했고 내달 2차에 남은 1만 30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이 밖의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된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1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이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통해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지만 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 내달 1일부터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 모집
한편 도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월 14만 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5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같은달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