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처리된 '1호 법안'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입법이다.
표결은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손잡고 24시간 12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며 이뤄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2명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표결로 차단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남게 됐다.
방송법은 정 대표가 내세운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 방식 변경 등 지배구조 개편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