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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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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조사 7시간여만에 종료…조서 열람 후 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6 18:40
김건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종료됐다. 6일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7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대면조사는 오전 10시 23분께 시작된 후 7시간 23분 뒤인 오후 5시 46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뤄진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조서 열람까지 마치면 김 여사의 첫 특검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일각에선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2분 뒤인 10시 23분께 조사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11시 59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김 여사는 점심 식사로 김밥과 빵, 참외 등 스스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1차례 10분간, 오후에 최소 3차례 총 50분간 휴식 시간도 가졌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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