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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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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에 칼 빼든 국토부·노동부, 의심 현장 집중 단속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8 15:46

11일부터 50일간 강도 높은 불법하도급 단속 실시

중대재해 발생·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 현장 단속

국토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열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도 높은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건설 하도급은 1회만 허용된다. 그러나 다양한 공정이 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건설업 특성상 한 시공업체가 모든 건설 설비·인력을 갖추기 어려워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원도급자가 발주자 승인 없이 공사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은 상반기에 전국 1607개 현장을 조사해 167곳에서 불법행위 520건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이 벌어진 현장 △국토부의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포착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의심업체 선별은 건설산업정보원 등 40개 기관의 공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시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잦거나 체불 이력이 많은 사업장은 불법하도급 단속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감독관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골조, 토목, 미장 공정 등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의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참여 기관이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선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사전 예고 후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이 점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국토부와 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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