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
'예별손해보험'이 다음달 초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아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조는 이날 고용승계 합의를 이뤘다. 예보는 54%에 달하는 281명의 고용을 승계한다. 승계 인력의 보수는 기존의 90~95% 수준으로, 다른 인력들은 6개월치 급여를 지급 받는다. 올해말까지 MG손보 정리 등 잔여업무를 하고, 2개월간 구직기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 계약을 예별손보로 넘기는 1차 계약이전을 추진한다. 자산·부채 재실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MG손보 계약을 손보 빅5(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으로 이전하면서 공개 매각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한다. 계약이 이전되면 회계법인과 매각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노조는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가교보험사 설립, 구조조정 등을 놓고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매각이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업계 안팎에서 형성되고 정치권에서도 중재에 나서면서 예별손보 설립 및 일부 승계에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 아래 예별손해보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MG손보 노조와 지속 협의했다"며 “예별손보 출범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계약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비롯한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보험계약이 변동 없이 이전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