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한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은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두 번째로 처리된 법안이다. 이달 초 방송법이 먼저 통과된 뒤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됐으나, 여야 대치 속에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이날 첫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권 다변화다. 방문진 이사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기자·PD 등 직능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MBC 사장 선임 절차도 바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방문진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14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인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