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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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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7년만에 파업하나···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5 17:49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있다. 노사는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있다. 노사는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대자동차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투표하고 3만634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노조는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회사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업계는 노조가 친노동 성향 정부 정책을 등에 없고 사측에 '수용 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요구안이 반영될 확률은 적지만 이를 지렛대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뤘다. 만약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7년 만이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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