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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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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적대적 M&A 아냐”…고려아연 최윤범 “MBK에 지위 헌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9 19:30

영풍 “최, 지배력 방어에 회사 자금 유용…순차입금 3.3조까지 늘어”
고려아연 “헐값에 당사 지분 넘길 콜 옵션 계약 체결 의혹 소명하라”

영풍·고려아연 CI

▲영풍·고려아연 CI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최대 주주 영풍과 최윤범 회장 측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영풍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대적 인수·합병(M&A)' 프레임이 허구라고 주장한 반면, 최 회장 측은 영풍이 사모 펀드 MBK파트너스에 사실상 최대 주주 지위를 넘겼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양측은 정면충돌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영풍은 최근 타기업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최대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사법부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M&A' 프레임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이번 분쟁의 본질은 최대 주주가 기업 지배 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것을 최 회장 측이 개인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왜곡하는 것"이라며 “최 회장은 회사 자금을 지배력 방어에 유용해 지난 1년간 순차입금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즉각 반박하며 영풍과 MBK의 관계를 정조준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가 체결한 '경영 협력 계약'이야말로 명백한 적대적 M&A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계약에는 이사회 구성 시 MBK 추천 이사를 영풍보다 1명 더 많게 하고 의결권은 MBK 제안에 따라 행사하며, MBK가 영풍의 주식까지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공동 매각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영풍이 사실상 최대 주주 지위를 MBK에 헌납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한 “3년째 대규모 적자를 낸 영풍이 우량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에 헐값으로 넘기는 콜 옵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며 “학계와 법조계에서 확립된 '현 경영진이 반대하는 M&A'라는 정의와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볼 때 영풍 측의 시도는 명백한 적대적 M&A"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의 경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영풍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최 회장 측은 “MBK를 앞세운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회사를 지켜낼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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