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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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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월 14일부터 목재 10% 관세”…英·EU·日 등만 최혜국 대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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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미국 정부가 10월 14일부터 수입된 가공 목재에 10%의 관세를, 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와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번 조치가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으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1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5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연질 목재와 제재목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또 나무로 만든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그리고 소파나 의자처럼 목재에 천을 씌운 가구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에는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에는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는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협정이 맺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30%(천을 씌운 가구)와 50%(주방 수납장·화장대)로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및 관련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겉천이 쓰워진 가구에 대해서도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관세 부과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연질 목재 및 제재목과 이에 따른 파생상품 등에 대한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2025년 7월 1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반도체, 의약품, 트럭,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무인항공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에 대해서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이번 관세로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목재 중 캐나다산 제품이 차지한 비중이 72%에 달했다. 또 캐나다산 목재 제품은 미국 시장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목재와 목제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의 표심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목재 산업의 중심지이던 노스캐롤라이나의 가구 제조업이 저가의 중국산 공세에 밀려 침체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건설업계는 관세로 주택 공급량이 더 줄을 수 있어 미국 주택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는 “미국의 주택 위기는 수입산 목재보다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목재 수입보다 미국의 주택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함으로써 주택 구매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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