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를 포함해 총 843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1709건 중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69건과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된 7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
이중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요건을 전부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가 2만8136건(82.81%)이었다. 요건 1·3·4호만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3건(0.04%)이었다. 요건 2·4호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5829건(17.15%)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대부분(97.5%)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60.4%)에 집중됐다. 이어 대전(11.5%)과 부산(10.8%) 순이었다. 주거유형은 다세대주택(29.7%),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비중이 높았으나 아파트(13.9%)에서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69%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내국인이 대다수로 3만3495건(98.6%)에 달했다. 외국인은 483건(1.4%)이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3978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048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4만4181건에 달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총 1만7482건 접수됐다. 이 중 8482건은 매입 심의를 마쳐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2529호다. 월별 매입실적은 1월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7월 381호, 9월 541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403호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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