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까지 처리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구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왜곡죄와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력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겼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이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했으나,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뒤 토론을 종료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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