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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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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03 20:16
이진숙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에 돌입해 오후 5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라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묵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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