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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0시간 만에 석방…“검·경이 씌운 수갑 사법부가 풀어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04 19:32

법원, 체포적부심사 청구 인용…이진숙 석방 명령
“상당한 조사 진행…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출석

▲4일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상당 정도 조사가 진행됐고, 시살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과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약 50시간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석방 결정에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발언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편향적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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