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눈을 뜨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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