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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혼소송’ 발등의 불 껐지만…파기환송심 불씨 남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16 16:15

1조4천억 재산분할 SK지분 놓고 ‘경영권 분쟁’ 긴장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안도…최회장 심적부담도 해소
파기환송심 과정 공방 재연 우려···극적합의 가능성도

SK그룹 서린  사옥

▲서울 을지로 SK그룹 서린 사옥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 2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최 회장은 일단 '경영권 리스크' 관련 위기는 피한 모습이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재산분할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양측 공방전이 격화하는 등 앞으로 재판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 없이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오는 28~31일에는 경주로 향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달에는 그룹 경영회의인 'AI 서밋'과 'CEO 세미나' 등을 주재할 계획이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경영권 리스크'에서 당장 벗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최 회장에게 명령한 재산분할 금액이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는 66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뛰었었기 때문이다. 특히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사 SK(주) 지분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SK(주) 지분을 17.9%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30% 안팎이다. 최 회장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자칫 행동주의 펀드 등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재판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 심리가 1년3개월 넘게 이어질 정도로 양측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앞으로 소송전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018년 2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극적으로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 국면에서 SK그룹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전쟁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데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시행을 앞두고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수습,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그룹 리밸런싱 작업 마무리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했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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