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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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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달라”…은행, 10·15 대책에도 비대면 주담대 셧다운 최소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18 10:39

전산 차이, 은행별 비대면 접수 여부 엇갈려
하나·신한銀 중단…신한은 17일 재개
인터넷은행 막혔지만 케이뱅크 대환은 가능

은행 가계대출

▲서울의 시중은행.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부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 등 대책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발표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한동안 중단했으나, 이번에는 일부 은행만 한시적으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10·15 대책 발표일인 지난 15일 오후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갈아타기(대환) 접수를 일정 기간 막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16일 비대면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으나, 하루 만인 17일 접수를 재개했다. 국민·우리·농협은행은 비대면 접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은행별로 전산 시스템과 인력, 업무 프로세스 등이 달라 전산 반영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전산 관련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접수 중단 여부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난 6·27 대책 때는 갑작스럽게 발표돼 준비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이미 경험이 있었고 변경 내용이 이전보다 크지 않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00% 비대면 영업을 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담대 접수가 막힌 상태다. 단 케이뱅크의 경우 신규 접수는 제한됐지만 대환 접수는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 불편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도 접수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시가 기준 주택가격이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이 내용은 16일부터 곧바로 실행됐다. 1주택자들의 전세대출은 DSR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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