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 위해 필수…의료법 빠른 개정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21일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대법원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양의계와 친양방을 자처하는 단체가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1명의 국회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이를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른 것이라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X-레이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한방주치의인 윤성찬 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우리 협회도 이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